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2025.10.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25.10.1>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