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