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초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