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