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