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