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監事)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