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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3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
8의2. 국민안전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33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39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046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 같은 항 제5호ㆍ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36호,2005.11.16>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