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