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