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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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