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의 결과물
3. 지형ㆍ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ㆍ수온ㆍ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