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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147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7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0> 까지 생략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497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