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제목개정 2012.2.22]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