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