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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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