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