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