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