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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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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