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