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3조(설립)듣기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