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