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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745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호,2021.7.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89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70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0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24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6호,19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7호,1995.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