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9]
시행 2025.4.22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