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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09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6391호,2026.6.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5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4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1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99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8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24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4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42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결정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6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43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4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79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9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2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62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3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99호,2018.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857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65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51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2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049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1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20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10호,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