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