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