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