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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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