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듣기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