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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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① 서울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