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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3478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의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부분은 2024년도에 수립하는 시행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613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997호,2007.4.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