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