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시상)듣기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