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