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서문화진흥법 › 제5장 보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