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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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