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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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