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0 (Special Cases concerning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Shares of Financial Companies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The term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0 (3) 4 (a) of the Act means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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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