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