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9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 Correc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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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