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