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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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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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