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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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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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