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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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