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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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