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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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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 (Improvement of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supply서플라이 or오 demand디맨드 markets마컷츠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monopolistic머나펄리스틱 or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other어ð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1.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market마킷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2.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current커r런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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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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