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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3 (Penalty Surcharges)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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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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