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사무처의 설치)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0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iat)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handle it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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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